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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병원이 장의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029생산일자 1996.09.25.
AI 요약
요지
병원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장례식장을 직영함으로써 얻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업종 추가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병원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영안실)을 직영하면서 제공하는 장의용역(빈소설치, 장례식 거행,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 규정과 동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례식장을 직영함으로써 얻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을 추가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의해 업종 추가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병원은 서울특별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공공병원임.

○ 병원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영안실)을 종점 임대운영방식에서 이용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장 시정개선 지시에 의하여 공익목적의 직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장례식장 직영시 장의용품(수의, 관 등)을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당 병원에서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의료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규격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 바, 병원은 비영리사업이며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을 직영하는 경우 비영리사업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와 기존 병원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에 장례식장업을 추가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6호 장의용역(염습)을 제공하면서 장의용품(수의, 관 등) 판매가 부수되는 바, 동 행위도 장의용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