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의용역과 부수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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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의용역과 부수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2030생산일자 1996.09.25.
AI 요약
요지
장의업 영위 법인이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1,2의 경우, 장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용역(장례식장 임대, 빈소설치, 장의차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매장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 규정과 동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의해 정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을 설립하여 장례식장을 임대하고, 사체보관, 장의차 임대, 수의용품 판매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