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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용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031생산일자 1996.09.25.
AI 요약
요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자 중의 한 구성원에게 임대용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자 중의 한 구성원에게 임대용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2661, 1996.09.20)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46011-2661, 1996.09.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금년초 A, B, C, D, E, F 등 6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계약 및 공정증서를 작성완료하여 현행 민·상법상 적법하며,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업체를 설립하였음(이하 S기업이라 칭한다).

 토지를 구입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사업을 개시하였고 동업이기 때문에 동업자들은 본 영업에 관한 수입·지출·임대가격결정 등 제반사항은 매월 또는 수시로 동업자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기로 하였고, 사업용 토지와 건물은 민법상 공유등기를 하여 그 소유권행사인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의 행사는 6인의 전원합의로 하며, 그 행위에 있어 합법성·객관성·공정성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던중

 동업자 중 한사람이 자기의 독립된 별개사업을 영위하고자 본 건물에 임차를 하게 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다음과 같은 "갑", "을" 양설이 있음.

 비록 임차인이 동업자 중 한사람이긴 하지만 본 임대차계약은 완전 별개사안으로 엄격하고도 공정하게 나머지 5인의 완전합의하에 임대료 및 임대조건 등이 결정되었음.

[부가가치세법상]

 (갑설)

  - S기업과 동업자의 별개 사업체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상 S기업의 임대료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 S기업과 동업자의 별개 사업체에 대한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갑설)

 - S기업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동업인 6인 모두가 지분별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비록 S기업과 동업자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대료를 수입하고 있지만, 임차면적 중1/6은 자가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므로 그 수입인 1/6만큼은 무효이고, 동시에 제반공과금등 경비는 안분재계산하여 자가사업장에 대한 경비로 처리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