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금년초 A, B, C, D, E, F 등 6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계약 및 공정증서를 작성완료하여 현행 민·상법상 적법하며,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업체를 설립하였음(이하 S기업이라 칭한다).
토지를 구입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사업을 개시하였고 동업이기 때문에 동업자들은 본 영업에 관한 수입·지출·임대가격결정 등 제반사항은 매월 또는 수시로 동업자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기로 하였고, 사업용 토지와 건물은 민법상 공유등기를 하여 그 소유권행사인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의 행사는 6인의 전원합의로 하며, 그 행위에 있어 합법성·객관성·공정성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던중
동업자 중 한사람이 자기의 독립된 별개사업을 영위하고자 본 건물에 임차를 하게 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다음과 같은 "갑", "을" 양설이 있음.
비록 임차인이 동업자 중 한사람이긴 하지만 본 임대차계약은 완전 별개사안으로 엄격하고도 공정하게 나머지 5인의 완전합의하에 임대료 및 임대조건 등이 결정되었음.
[부가가치세법상]
(갑설)
- S기업과 동업자의 별개 사업체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상 S기업의 임대료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 S기업과 동업자의 별개 사업체에 대한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갑설)
- S기업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동업인 6인 모두가 지분별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비록 S기업과 동업자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대료를 수입하고 있지만, 임차면적 중1/6은 자가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므로 그 수입인 1/6만큼은 무효이고, 동시에 제반공과금등 경비는 안분재계산하여 자가사업장에 대한 경비로 처리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