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차번호판교부대행업자가 대행징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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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번호판교부대행업자가 대행징수하고 수령한 수수료의 과세여부부가46015-2050생산일자 1996.10.05.
AI 요약
요지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협회로부터 위탁받아 자동차 신규등록 시 동 협회분담금을 대행 징수하여주고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협회로부터 위탁받아 자동차 신규등록시 동 협회분담금을 대행징수하여 주고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자동차 번호판 교부대행업을 하는 사업자가 ○○협회로부터 위탁받아 자동차 신규등록시 ○○협회 분담금을 대행징수하여 협회에 납부시 대행수수료(9%)를 차감한 금액을 도로교통안전협회에 납부합니다.
2. ○○협회분담금 징수수수료(9%)가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