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합니다)의 설립내용
당사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하 종금법이라 합니다) 제9조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간의 단기자금거래의 중개 (이하 콜거래중개라 합니다)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주주는 전국의 은행ㆍ종합금융회사ㆍ단자회사ㆍ증권회사ㆍ상호신용금고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첨 사업자등록증에서와 같이 1996.07.22설립신고를 하여 현재 영업개시를 위한 제반준비를 하고 있으며 영엽개시 예정일은 1996.10월 이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 당사의 업무내용
당사는 종금법 제9조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융기관간의 콜거래 중개를 그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금융기관간의 콜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제도적으로 효율적으로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3. 당사가 받게 되는 감독상황
당사는 종금법 제9조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부터 설립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정경제원 장관으로 부터 정관ㆍ업무방법의 인가나 요율의 결정시는 물론 제반업무감독도 받아야 하고 명령위반시 등에는 행정처분등을 받게 되어 있어, 철저하게 재정경제원장관의 통제를 받게 되는 회사입니다.
4. 관련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창 제10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 제1항ㆍ제2항에서는 은행업ㆍ증권업ㆍ보험업등외에 기타 금전대부업을 면세용역으로 열거하고 있으면서 또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도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5, 질의내용
당사의 위와 같은 업무내용 즉 금융기관간에 콜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업무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창 제10호 밀 같은 법시행령 제33조 제1항ㆍ제2항에 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용역으로 보아 면세용역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6. 현재 기본통칙 및 예규로서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면세처리하고 있는 범위
(1) 현재 종합금융회사의 금융용역에 대하여는 면세처리하여 주고 있음.
(2)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 (기본통칙 4-3-3...12)
내용은 별첨함.
(3) 신용카드와 관련된 용역 (기본통칙 4-3-5...12)
내용은 별첨함.
(4) 보험대리용역의 면세 (기본통칙 4-3-6...12)
내용은 별첨함.
(5) 마을금고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업에 해당함 (부가 1234-1387, 1977. 07. 08)
내용은 별첨함.
(6) 생명보험등의 면세 (간세 1235-2060. 1977 07. 19)
내용은 별첨함.
(7) 대한교원 공제회의 보험활동은 면세됨 (간세 1235-2060. 1977. 07. 19)
내용은 별첨함.
(8) 증권거래소의 설립목적을 위한 공급은 면세됨 (간세 1235-3551: 1978. 11. 30)
내용은 별첨함.
7 질의자의견
부가가치는 기본적으로 토지ㆍ노동ㆍ자본이라는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창출되는 것임으로 그 창출요소에 해당하는 자본용역에는 면세가 되어야 할 것이고, 당사의 업무용역도 자본용역의 내용인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또 부가세법상의 기본통칙이나 그간의 국세청 예규관행과의 형평에 비추어, 당사의 콜거래중개업무도 면세용역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