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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의 채권에 대해 부도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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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부가46015-2052생산일자 1996.10.05.
AI 요약
요지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멸세료 완성됨으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706 1996.0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06 1996.08.24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1996.07.0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대손세액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도어음, 수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일반 목재가구를 도급 받아 재조 판매하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물품 판매 및 임가공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자금 사정에 압박을 받아오던 중 1996년 07월 01일부터 부도어음에 대한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제도가 확대 시행 된다고 하여 다음과 갈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 드립니다.

 < 채권발생 및 어음 부도 현황>

 

매출일(세금계산서발행일)

어음회수

만기일

어음부도일

1995.06.30

1995.07.20

1995.11.02

1995.10.28

1995.07.31

1995.08.20

1995.11.15

1995.08.31

1995.09.20

195.12.10

1995.09.30

1995.10.20

1993.01.10

1995.10.31

1995.10.28일 부도로 인하여 채권 미회수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