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 부도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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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부가46015-2052생산일자 1996.10.05.
AI 요약
요지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멸세료 완성됨으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706 1996.0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06 1996.08.24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1996.07.0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대손세액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도어음, 수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일반 목재가구를 도급 받아 재조 판매하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물품 판매 및 임가공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자금 사정에 압박을 받아오던 중 1996년 07월 01일부터 부도어음에 대한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제도가 확대 시행 된다고 하여 다음과 갈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 드립니다.
< 채권발생 및 어음 부도 현황>
매출일(세금계산서발행일) | 어음회수 | 만기일 | 어음부도일 |
1995.06.30 | 1995.07.20 | 1995.11.02 | 1995.10.28 |
1995.07.31 | 1995.08.20 | 1995.11.15 | |
1995.08.31 | 1995.09.20 | 195.12.10 | |
1995.09.30 | 1995.10.20 | 1993.01.10 | |
1995.10.31 | 1995.10.28일 부도로 인하여 채권 미회수분임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