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물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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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물분에 대한 연체료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부가46015-2053생산일자 1996.10.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와 그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받는 연체료상당액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물분에 대한 연체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와 그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료상당액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건물분에 대한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분양대금(중도금) 수납시 수납약정기일 초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약정일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이므로 국민주택규모이하(토지·건물), 초과(토지·건물)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되지 않음.
(을설)
-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물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체료는 과세되나 국민주택규모이하(토지·건물)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토지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체료는 과세되지 않음.
(병설)
- 국민주택규모 초과분(토지·건물)에 대해서 발생하는 연체료는 과세되나 국민주택규모이하(토지·건물)에 대해서 발생하는 연체료는 과세되지 않음.
(정설)
- 국민주택규모이하, 초과에 불구하고 건물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연체료는 과세되나, 토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연체료는 과세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