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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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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는 경우 특례 적용여부
부가46015-2054생산일자 1996.10.05.
AI 요약
요지
도급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는 경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서비스 중 도급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역·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병원에 엠브란스 기사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여 같이 근무하던 기사와 소사장제도의 형식으로 근무하던 병원에 2명이 운전을 해주고 월 350만씩(1인당 175만원)을 받고 있는데, 병원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데 과세특례자가 되지 아니하고 일반사업자가 된다 하기에 소사장제도의 기사가 과세특례자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