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온실의 시공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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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온실의 시공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2057생산일자 1996.10.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온실의 시공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사업자가 철골, 알루미늄, 유리 등을 이용하여 자동온도조절장치, 스프링쿨러 등을 설치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온실의 시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규정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민을 고객으로 온실을 건축하며 온실의 부대설비까지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
○ 현재 정부에서는 일부 온실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농민에게 납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안된다고 세무서에서 하기의 질의.
○ 생산업체 또는 도ㆍ소매업체에서 농민에게 납품을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생산업체에서 온실규격에 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여 농민이 원하는 장소에 보급 및 시공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농민이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온실자재 금액으로 대금결재가 되어야 하는데 영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결재하지 않음.
○ 건축업자가 시공하면 영세율 적용이 안되고 도ㆍ소매업자가 시공하면 적용되는 이유
○ 만약 온실자재 도ㆍ소매업을 추가하여 온실시공계약서와 별도로 공급하게 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