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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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부가46015-2059생산일자 1996.10.05.
AI 요약
요지
공장부지조성 및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부지조성 및 당해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옹벽공사, 배수공사, 석축 및 방벽부대공사 등이 당해 공장부지 조성 및 당해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중소기업체로서, 공장신축을 위해, 기취득한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자동차부품공장을 건설중에 있음.
○ 금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건축공사와 관련된 토목공사 등의 공사비 지출내역 중, 순수한 토공사비의 지출(절취토사, 터파기, 성토, 되메우기, 조경공사 등 부지정지공사비용)과 구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 등의 시설공사비 지출(옹벽공사, 배수공사, 석축, 콘크리트 방벽부대공사, 하수도, 도수로, 포장공사, 지하수, 담장, 경계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건물신축과 관련된 토목공사비 등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을설)
- 구축물 등의 시설공사는 매입세액공제되고, 순수한 토공사비는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