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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 시 과세여부
부가46015-2060생산일자 1996.10.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477 1999.04.19)과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1-10...6)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477 1999.04.19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콘택트렌즈를 생산 판매하는 중소제조업체입니다.

콘택트렌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유 중소기업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모든 경쟁력에서 열악한 상태입니다. 해외의 국내시장 개방으로 외국의 다국적 기업체들이 한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많은 물질적 공세를 취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국내의 중소기업체가 이에 대응하기에 자금력이나 판촉경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1] 다국적 기업인 존슨 앤드 존슨의 국내판매 회사인 ○○사가 신규거래처 및 자기의 기존 거래처에 진단용 비매품 콘택트렌즈(판매용 상품과 질이나 비매품이란 영문표기가 인쇄되어 있음)를 약3년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다량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진단용렌즈 : 환자의 시력의 도수를 진단하는 렌즈

  (1) ○○의 국내 판매회사가 위의 물품을 본사로부터 유상으로 수입하여 신규거래처 및 자기의 기존 거래처에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량으로 무상공급 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2) ○○의 국내 판매회사가 위의 물품을 본사로부터 견본품 및 광고선전용으로 무상으로 공급받아 신규거래처 및 자기의 기존 거래처에 다량으로 무상공급 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3) 당사가 위의 설명과 동일한 진단용 비매품 콘택트렌즈를 생산하여 진단용 비매품이란 한글표기로 인쇄하여 부착한 콘택트렌즈를 신규 거래처 및 기존 거래처에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량으로 무상공급 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질의 2] 신제품 및 기존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당사가 생산한 콘택트렌즈를 당사의 직원이나 고용인이 가두에서 또는 당사가 수개의 거래처를 지정하고 당사를 대신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료시험 착용케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명시한 무료시험착용 지급명부에 무상으로 받는자 마다 기록 서명한 것이나, 혹은 이와 동일한 인적사항을 명시한 무료시험 착용권에 기록하여 증빙으로 비치하는 경우, 무료시험 착용용으로 콘택트렌즈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참고) 질의 1 진단용 비매품렌즈 실물을 동봉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