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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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의 내용부가46015-2063생산일자 1996.10.07.
AI 요약
요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485 1996.07.20)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85 1996.07.20)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103호,1996.07.01·)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환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1996년 07월 01일 부터 개정 시행되는 대손세액공제를 살펴보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등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 하다고 되어있는데
2. 여기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라는 말에서 부도발생일이란, 부도어음상의 지급일인지, 아니면 지급은행에서 부도발생 확정도장을 찍는 날인지 여부를 공무에 바쁘시겠지만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