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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감소시키는 경우 수정신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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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부세액 감소시키는 경우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감면규정 적용 여부
부가46015-2068생산일자 1996.10.07.
AI 요약
요지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호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와 같이 납부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하는 것이며, 당초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와 같이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동법제45조의2에 규정한 경정등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동법 제49조에 규정한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료에서 1995.2확정 부가세신고시 과세매출금액(10,420,422)과 영세율 해당금액 (51,192,800)을 포함하여 신고 납부 하였습니다.

신고 후 영세율적용 내용을 알고 1996.04.25일에 영세율과 과세를 분리 수정신고 하였는바 1996.07.31일에 영세율과세표준가산세(511,920)를 제외한 나머지 \4,007,35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영세율수정신고시 가산세 해당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