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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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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및 공제시기
부가46015-2080생산일자 1996.10.10.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뭍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458, 1996.07.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1458, 1996.07.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업태 : 제조 종목 : 선박의장품을 주업으로 하는 개입사업체임. 1996.04.30자로 (주)○○공업으로부터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은행 발행 당좌수표(1996.06.20 만기)를 받았음.

나. 위 당좌수표가 (주)○○공업의 부도(1996.12.20 대손확정)로 인하여 외상대금은 물론 그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도 본 업체가 부담하게 되었음.

다. 이러한 경우

 (1) 납부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환급)가 가능한지 여부.

 (2) 개인 과세사업자인 본 업체가 공제(환급)가 가능하면 그 공제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