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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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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081생산일자 1996.10.10.
AI 요약
요지
건설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조합원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855, 1994.09.10)을 참고. 2.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조합원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당해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1855, 1994.09.10 ※ 부가46015-490, 1995.03.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에서 재개발구역 안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에게 대지 및 건축시설(아파트)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서 국민주택규모 초과 평형의 아파트를 배정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서울시내의 재개발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서 국민주택규모 초과평형 세대수만큼의 공사비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분양분이나 잔여 보류건축시설에 대하여만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조합원에게 배정되는 아파트의 세대수만큼의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는 공제되어야 하는지, 국민주택 초과평형의 전체 세대수만큼의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를 조합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