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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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여부부가46015-2082생산일자 1996.10.10.
AI 요약
요지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294. 1995.12.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94 (1995.12.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같은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72조의2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에 합당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1995.07.10대손이 발생하여 1996.09.10대손이 확정된 금액이 6억원인데 1996년 제2기에 매출예상액은 1억원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행 세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계산한다면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을 한도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계산하지 못한 세액은 환급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대손이 확정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일부 매출세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환급까지 가능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