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당사는 소형상용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소재 ○○공단 내에 부지를 매입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장을 신축중에 있으며 사업개시를 대비한 인력도 현지에서 근무중에 있음.
나. 본 신규사업의 조기정착과 전문화를 위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당해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현재까지의 공장신축에 관련된 모든 자산 및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인원)를 전원 신설법인에 승계할 계획임.
다. 신설법인은 당사의 당해 사업장의 모든 사업이나 물적, 인적조직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계속 신규사업을 진행하며 향후에 생산 및 영업을 개시할 예정임.
라. 본 사업의 양도는 상법 제374조에 의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하지 않았음.
[질의]
상기와 같은 당사의 한 사업장의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주식회사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24…41에서는 "주식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유추하여 해석하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님.
(을설)
-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당사의 경우에는 본항에 적용됨.
- 상기 기본통칙은 2차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의 전부의 양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사업양도인의 유의사항을 제시한 내용에 불과하며, '주식회사의 특별결의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님'이라는 뜻은 아님.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지 않음.
- 1983.06.28 대법원판결, 82누 86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근본취지는.
첫째,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본질적인 성격에 맞지 않음.
둘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는 거래에 대하여 양도자로 하여금 매출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국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금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본 건 실질적인 사업의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