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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신고절차
부가46015-2093생산일자 1996.10.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예정 및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93, 1996.09.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93 (1996.09.12)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예정 및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3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예정 및
질의내용

[회 신]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신용카드매출표수취명세서와 함께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부가가치세법 22조 제4항 규정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가가치세법 제32의2 및 제32조의 3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행한 이면확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에 어느 규정을 근거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및 제출방법은?

  또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어느 규정을 근거로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 여부?

[질의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공급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경정시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시에 제출한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용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의견

[질의3]

 질의2의 당해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시에 제출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제4항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시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하여 가산세적용을 면저하는지와 이에 대하여 적용되는 적합한 규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45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부가가치세법 2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