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신용카드매출표수취명세서와 함께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부가가치세법 22조 제4항 규정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가가치세법 제32의2 및 제32조의 3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행한 이면확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에 어느 규정을 근거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및 제출방법은?
또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어느 규정을 근거로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 여부?
[질의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공급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경정시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시에 제출한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용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의견
[질의3]
질의2의 당해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시에 제출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제4항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시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하여 가산세적용을 면저하는지와 이에 대하여 적용되는 적합한 규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