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확정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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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제방법부가46015-2097생산일자 1996.10.11.
AI 요약
요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04, 1995.08.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504 (1995.08.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01.30부터 1994.12.15까지의 재화공급에 대하여 공급한자가 공급일자에 사실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부가가치세를 법정신고 기한내 신고 납부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조사에 의하여 고지 결정 받아 1996.07.27 해당세액을 납부하였읍니다. 위의 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공급받은자(공급자와 공급받는자는 긴밀한 거래 관계에 있음)도 거래당시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고 보완하고 있다가 공급 받은자가 고지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경정조사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줄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자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별첨 국세청예규 부가 1265.2-2213(1981.08.10)동 예규에서도 공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