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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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부가46015-2100생산일자 1996.10.1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질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골프장 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엔지니어링은 1995.01.17 ○○클럽에서 입회금으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음.
○ 1996.09.09 골프회원권을 매각할 경우.
가. (주)○○엔지니어링'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나. 매수인(법인-금융업)이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