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당해 골프회원권이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9항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하여 사용하던 골프회원권을 타 법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때 부가가치세법 제1-1-1조에 명기된 사항인 골프회원권 등 일정기간 거치 후 반납조건부 예치보증금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음.
이 때 회원권을 매각하면서 최초 분양가 부분을 제외한 시가상승부분(매각대금-입회보증금)에만 부가가치세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지, 아니면 회원권을 매각한 전체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부가해야 하는지 여부.
아래의 예와 같이 처리했을 경우 적법한 처리방법은 어느 것이며, 만일 위법이라 하면 처벌 및 과태료 사항은 어떠한지 질의함.
예1) ○○ 매각대금 - 25,000만원
최초 가입금(입회보증금) - 10,000만원
시가상승부분 - 15,000만원
갑법인에서 을법인으로 매각
영수증 처리 - 10,000만원 : 입금표 발행
15,000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한 세금계산서 발행
예 2) ○○ 매각대금 - 25,000만원
최초 가입금(입회보증금) - 10,000만원
시가상승부분 - 15,000만원
갑법인에서 을법인으로 매각
영수증 처리 - 25,000만원 : 세금계산서 발행
[질의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매각한 후 금융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치 아니하고 단순한 입금표만 발행한 경우에 양도법인이나 양수법인에 부가되는 벌칙규정과 과징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3]
골프회원권을 매각시 특별부가세가 해당되는지 질의함.
신원, 경기 등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이 당연하나 일반C.C는 재산권이 아닌 이용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의 특별부가세 과징여부.
[질의4]
골프회원권을 매각시 부가가치세를 매도법인에게 납부하면 매수법인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시행령 제124조의3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