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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치아건강식품마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103생산일자 1996.10.11.
AI 요약
요지
공인된 치아건강식품마크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마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국제치아건강식품위원회의 한국지부를 겸하고 있는 ○○보건협회가 동 위원회로부터 공인된 치아건강식품마크(일명 튼튼이 마크) 사용허가를 받아 국내 제과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동 회사제품에 당해 마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수수료·회비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부 : 국제치아건강식품협회

  ·이 국제치아건강식품협회는 국민의 치아건강을 위해 조직된 단체임.

 (1) 국제치아건강식품협회에서는 치아건강식품마크를 한국의 특허청에 등록.

 (2) 각 나라에 지부를 조직.

 (3) 각 나라의 제과회사에서는 제품을 국제치아건강식품협회에 임상실험을 의뢰하여 식품섭취 후 치아표면에 치면세균막의 수소이온농도(PH)가 5.7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산이 생기지 않으면 충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인된 치아건강마크를 제품에 부착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나. 지부 : 한국구강보건협회

·한국구강보건협회는 국제치아건강식품협회와 한국지부 설립에 관한 계약체결.

 (1) 한국구강보건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승인된 단체(비영리법인)

 (2) 한국구강보건협회는 비영리단체로서 국민의 구강건강보건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

다. 국내 제과회사 : 한국구강보건협회는 국내 3개제과회사와 계약체결

·한국의 제과회사는 국제치아건강식품협회에 회원가입(입회비, 연회비 납부)

 (1) 각 제과회사에서는 국제치아건강식품협회로부터 인정받은 제품에 로고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음.

 (2) 로고마크사용료

각 제과회사에서는 로고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원료사용으로 생산된 완제품의 무게(kg)당 30원을 한국구강보건협회에 납부.

 

본부

(스위스)

한국지부

○○제과(주)

○○제과(주)

○○제과(주)

[질의]

 위와 같은 경우에 로고마크 사용료 수입이 과세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