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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에 의하여 구매실적에 따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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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약정에 의하여 구매실적에 따라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2113생산일자 1996.10.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구매실적에 따라 판매단가를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된 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전연도) 구매실적에 따라 당월(당년도)의 판매단가를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된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기준단가를 정하여 놓고 사전약정에 의거 전년도 또는 전월의 구매규모에 의해 당해연도 또는 당해 월의 판매단가를 기준단가에서 일정률(일정금액이 아님)에 의한 단가를 사전에 할인하여 공급하게 됨에 따라 거래처별(대리점별)로 동일 품목에 대하여 적용판매단가가 차등적용되는 경우 할인하여 주는 단가를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하는지, 판매장려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제2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인 에누리에 해당함.

 (을설)

  - '예규(부가 1265.2-499)'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판매장려금에 해당함.

 (병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거래처별로 동일한 판매단가를 적용시킴은 판매관행상 부적절함은 물론 거래규모에 따라 단가를 영업정책에 의해 충분히 차등적용 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이 관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기 질의내용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매출에누리라 할 수 없고, 또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도 아니므로 판매장려금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시가로 보아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