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대로 존속하는데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명의가 변경되었음(상업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는 변동이 없는 상태임).
[질의]
○○주식회사는 ○○시 ○○구 ○○동 ○○번지에 본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관광버스 18대의 운수회사임.
1983년에 설립된 회사이고 1987년도에 인수하였음.
그런데 1년 뒤인 1988년도에 법인의 대표이사 불법변경등기로 인하여 대표자가 바뀌고 7년여의 세월을 재판을 하여 1994.08.025 주식확정판결을 받아 회사의 주주임이 확정되었음.
그런데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법적으로 회사를 찾아주겠다던 사람이 전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회사의 이사 겸 지배인으로 자신을 등재시키고 다시 불법 법인변경등기를 하였으며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요청을 하여도 대표이사라는 자가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주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출석 주주총회를 통하여 불법으로 법인변경등기를 해간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전원의 해임결의를 하였고, 현재에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임 중에 있음. 그런데 불법으로 변경동기를 경료했던 자가 소장을 접수시켜 제가 주최한 전원출석주주총회가 무효라는 것과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하였고 현재 재판이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주주총회결의무효소송에 병합되었던 것인 대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자선임신청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바람에 아무런 통보도 받은 일이 없는 대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 및 이사 일부의 직무대행자선임이 되어있는 실정이며 법정 분쟁이 완결될 때까지만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무대행자선임이 일방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의신청을 하여 직무대행선임취소신청을 접수하여둔 상태입니다.(일반적으로 직무대행자선임이 필요할 경우는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임시로 직무대행을 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직무대행을 한다는 것은 청산인과는 전혀 별개의 업무이므로 다른 일은 할 수 없고 일상적인 업무만 취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대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들이 저희회사의 관할인 김포세무서에 찾아가서 대표이가 바뀌었다고 거짓으로 기재하고 대표이사의 명의변경신청을 법인담당자의 허가도 없이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아갔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이 알기로는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으려면 처음 발급되었던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발급 받았던 사업자등록증원본을 제가 분명히 보관,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보나 요청도 없이 세무서에 찾아가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했다고 거짓으로 서류를 위조 작성하고 공무원을 고의적으로 속이고 기만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와 공문서 위조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실명제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여 저질러질 수 있는 범법행위로 인하여 만약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한다면 그 책임을 어느 누가 질 수 있을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