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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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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117생산일자 1996.10.1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청과물도매업과 과세되는 중개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관련된 공급대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청과물도매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중개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관련된 공급대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과세사업인 서비스중개업과 면세사업인 도매 청과물을 겸업하고 있음.

○ 1996.07.01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과세사업인 서비스 중개업이 간이과세자 범위에 해당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였음.

○ 이 때 겸업인 면세업종인 청과물 도매분에 대하여는 간이과세 포함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