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등록하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등록하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123생산일자 1996.10.15.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회신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개인사업자로 모델알선업을 하기 위하여 구청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고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음.

여기서 모델알선업이란 직업소개사업과는 달리 모델들을 주선하여 거래하는 회사에 모델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수수료를 받아 당사가 모델들에게 해당하는 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있음.

○ 직업소개사업과 다른 점은 직업소개로 책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모델들의 거래시기가 끝날 때까지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있음.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로 모델알선업(과세사업)과 직업소개소업(면세사업)의 개업이 모두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과세, 면세의 구분표시란이 없음.)

○ 허가증을 소지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허가증상 소개 직종의 347직종은 모델알선업임).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에 사업상 필요로 승합차를 구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면세인 직업소개소업이었음.

○ 그 사유로 인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업종으로 인한 그 소득이 면세인지 아니면 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였는데 '〈예규〉 재무부부가 22601-18, 1992. 02.15와 재무부부가 46015-21, 1994.01.20'를 알려주며 이 부분은 과세에 해당된다고 하였음.

○ 이에 따라 업종변경을 사유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접수하여 정상적인 등록증을 교부받았음.

1996.06.07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증 교부받음.

1996.06.11

사업자등록증 신청.

1996.06.12

세금계산서 교부받음.

1996.06.17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받음.

1996.06.26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 제출.

1996.07.05

과세사업자등록증 교부받음.

○ 이 경우 등록 전 매입세액의 해당여부

 (갑설)

  -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면세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대상으로 봄.

 (을설)

  - 납세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측의 착오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경우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자의 최초 사업자등록신청일인 6. 11을 등록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