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개인사업자로 모델알선업을 하기 위하여 구청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고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음.
여기서 모델알선업이란 직업소개사업과는 달리 모델들을 주선하여 거래하는 회사에 모델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수수료를 받아 당사가 모델들에게 해당하는 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있음.
○ 직업소개사업과 다른 점은 직업소개로 책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모델들의 거래시기가 끝날 때까지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있음.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로 모델알선업(과세사업)과 직업소개소업(면세사업)의 개업이 모두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과세, 면세의 구분표시란이 없음.)
○ 허가증을 소지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허가증상 소개 직종의 347직종은 모델알선업임).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에 사업상 필요로 승합차를 구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면세인 직업소개소업이었음.
○ 그 사유로 인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업종으로 인한 그 소득이 면세인지 아니면 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였는데 '〈예규〉 재무부부가 22601-18, 1992. 02.15와 재무부부가 46015-21, 1994.01.20'를 알려주며 이 부분은 과세에 해당된다고 하였음.
○ 이에 따라 업종변경을 사유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접수하여 정상적인 등록증을 교부받았음.
1996.06.07 |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증 교부받음. |
1996.06.11 | 사업자등록증 신청. |
1996.06.12 | 세금계산서 교부받음. |
1996.06.17 |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받음. |
1996.06.26 |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 제출. |
1996.07.05 | 과세사업자등록증 교부받음. |
○ 이 경우 등록 전 매입세액의 해당여부
(갑설)
-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면세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대상으로 봄.
(을설)
- 납세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측의 착오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경우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자의 최초 사업자등록신청일인 6. 11을 등록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