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을 첨가한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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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2124생산일자 1996.10.15.
AI 요약
요지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을 첨가한 우유는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0.15)을 첨가한(귀 질의의 일명 '○○')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개발중인 “○○” 대하여 첨부에서와 같은 배합비율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질의함.
가. ○○ 우유 배합비율()
원료명 | 배합비율(%) |
원유 | 99.86740 |
유청칼슘 | 0.10000 |
DHA | 0.02900 |
비타민E | 0.00255 |
비타민D3 | 0.00055 |
비타민A | 0.000050 |
계 | 100 |
* 강화성분 및 함량(100㎖기준)
강화성분 | 함 량 |
칼슘 | 130mg |
DHA | 3.2mg |
비타민A | 60㎍ |
비타민D3 | 1㎍ |
비타민E | 1mg |
나. 제조공정
(1) 원유 선별 집유 및 수유
일반 세균수 10만(1㎖당)의 양질의 1급 원유를 선별 집유 및 수유함.
(2) 예열 및 강화성분 첨가
수유된 원유를 예열하고 강화성분을 첨가하여 용해, 분산시킴.
(3) 균질 및 살균
예열된 원유를 150kg/㎠의 압으로 균질하고 130-135℃에서 2-3초간 살균함.
(4) 냉각
살균이 완료된 유를 5℃이하로 신속히 냉각함.
(5) 충진 및 포장
미리 준비된 자동포장기를 이용하여 충진 및 포장함.
(6) 품질검사 및 출하
자체규격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제품을 출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