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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을 첨가한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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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124생산일자 1996.10.15.
AI 요약
요지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을 첨가한 우유는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0.15)을 첨가한(귀 질의의 일명 '○○')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개발중인 “○○” 대하여 첨부에서와 같은 배합비율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질의함.

 가. ○○ 우유 배합비율()

  

원료명

배합비율(%)

원유

99.86740

유청칼슘

0.10000

DHA

0.02900

비타민E

0.00255

비타민D3

0.00055

비타민A

0.000050

100

  * 강화성분 및 함량(100㎖기준)

  

강화성분

함 량

칼슘

130mg

DHA

3.2mg

비타민A

60㎍

비타민D3

1㎍

비타민E

1mg

 나. 제조공정

  (1) 원유 선별 집유 및 수유

     일반 세균수 10만(1㎖당)의 양질의 1급 원유를 선별 집유 및 수유함.

  (2) 예열 및 강화성분 첨가

     수유된 원유를 예열하고 강화성분을 첨가하여 용해, 분산시킴.

  (3) 균질 및 살균

     예열된 원유를 150kg/㎠의 압으로 균질하고 130-135℃에서 2-3초간 살균함.

  (4) 냉각

     살균이 완료된 유를 5℃이하로 신속히 냉각함.

  (5) 충진 및 포장

     미리 준비된 자동포장기를 이용하여 충진 및 포장함.

  (6) 품질검사 및 출하

     자체규격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제품을 출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