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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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종의 구분 여부부가46015-212생산일자 1996.02.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주유소소유자와 주유소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재고관리업무 등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94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득46215-342, 1996.01.30)을 참고. 붙임 : ※ 소득46215-342 1996.0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로에 소재하는 주유소에 주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업 내용을 보면 본사소유의 주유시설과 유조차, 사무실, 비품 등을 본사로부터 시설, 사용 권리를 제공받아 저의 책임하에 인건비, 수리비, 차량유지비, 일반관리비 등을 부당하고 수입은 기본 주유당 월250,000L를 기준으로 기본주유 용역비로 결정하고 초과 주유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계절별 상황에 따라 1ℓ당 주유용역단가를 결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영업에 대한 업태와 종목을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갑설)
- 써비스, 기타도급업 (소득표준율코드 749690)
(을설)
- 써비스, 기타도급업 (소득표준율코드 749570)
(병설)
- 써비스, 기타도급업 (소득표준율코드 511590)
※ 소득46215-342 1996.01.30
사업자가 주유소소유자와 주유소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종업원을 고용하여 석유제품 판매에 따라 판매관리와 재고관리업무 등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94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 749690)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