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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하던 국민주택...
질의회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분 아파트매각 시 과세여부
부가46015-2149생산일자 1996.10.17.
AI 요약
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주택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취득, 임대하고 있던 국민주택규모초과분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주택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취득,임대하고 있던 국민주택규모초과분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이 공무원에게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분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