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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업자에 오수정화시설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부가46015-214생산일자 1996.02.01.
AI 요약
요지
오수ㆍ분료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 설계, 시공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로부터 오수정화시설 공사를 하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
회신
오수.분료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 설계, 시공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로부터 오수정화시설 공사를 하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라는 건설업체에서 국민주택 규모 공동주택을 시공하고 있는바 ○○건설에서 오수정화시설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발주자측에서 국민주택 규모이하 사업장이므로 (면세) 계산서 발행을 요청합니다. ○○건설에서 (면세)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는지 영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계, 시공을 직접 영업하고 있습니다.

 ○○건설 영업 면허등록 현황 ① 오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② 정화조 설계, 시공업

  ※별첨 : 오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을 등록하려면 1995년 04월 01일 이전에는 전문건설업(예: 상하수도설비공사, 건설업면허)을 취득하여야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계, 시공업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1995년 04월01일 환경부령 제7호에 의한 오수, 분뇨, 및 측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없이 오수 처리시설, 정화조 설계 시공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오수.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38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