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산테이프 등으로 보관하고 복식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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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산테이프 등으로 보관하고 복식부기로 장부기장 및 비치 시 보관의무이행여부부가46015-2150생산일자 1996.10.17.
AI 요약
요지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처리한 테이프ㆍ디스켓을 제출한 자가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테이프ㆍ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기록한 장부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4.07.01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해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처리한 테이프.디스켓을 제출한 자가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테이프.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동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처리된 보관용테이프.디스켓은 그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소득세법 제160조및 시행령 제208조 제1항에 규정한 장부를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 각 사업장별로 비치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 POS (Point of sale) SYSTEM (금전등록기)을 설치하여 사용중이며 각 사업장별 POS SYSTEM은 본부의 HOST로 연결되어 감사테이프 내용이 본부의 전자계산조직(전산처리된 테이프,디스켓)에 보관되고 있으며,각 사업장의 금전등록기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HOST와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3. 감사테이프는 각 사업장별로 보관하고 있으나 많은양의 발생으로 인해 5년간 이것을 보관하는 경우 별도의 임차창고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에따른 임대료가 구차부담 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의 1] POS(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감사테이프 대신에 이에 대한 증빙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에 의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로 보관하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하는 경우 감사테이프 별도 보관여부.
[질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8조 제1항에 규정한 장부를 각 사업장별로 비치안하고, 본부에서 전자계산 조직에도 보관하고 사업장별로 장부를 본부에서 일괄 비치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