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 신축하여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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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 신축하여 각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 시 재화공급 여부부가46015-2151생산일자 1996.10.17.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공급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65, 1994.06.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65, 1994.06.24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2.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취득자들이 임의 공동상가조합을 결성, 5층상가를 신축하여 지상 1층은 분양하여 전액을 일부의 건축비로 충당하고 잔여층 (2층~5층)은 조합원이 지분별로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세무서에는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및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함)
이 경우 조합원이 각 출자비율에 의하여 추첨 배정받는 상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① 상가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이 배정받는 상가 지분에 대해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② 또한 조합원의 상가 지분 배정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수입금액 제외분으로 소득세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