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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발주자로부터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수주 받고 기술자 투입하여 용역제공 시 과세여부
부가46015-2152생산일자 1996.10.17.
AI 요약
요지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제공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82, 1995.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82, 1995.12.20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제공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이미 개발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수주받고 당사의 기술자를 투입하여 동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한 후, 투입된 기술자의 용역제공시간 등에 근거한 인건비ㆍ기술료ㆍ제경비 등에 해당하는 개발비용 상당액을 대가로 받고, 개발된 프로그램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보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별첨 계약서 2통 참조).

이러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의 대립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투입된 요원의 근무일수 및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대가의 산정방식이 용역제공시간 등에 근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대가의 계산근거에 불과할 뿐이고 결국 수주받은 목표의 달성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