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비 지급 시 발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비 지급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 대상되는지 여부
부가46015-2157생산일자 1996.10.17.
AI 요약
요지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법.전기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자가 당해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 30420-4535, 1990.02.28)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면적 206.7㎡(62.53평)에 지하1층,지상3층으로 다가구주택(원룸) 15가구를 신축하여임대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비 지급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가구별 전용면적

 - 26.86㎡(8.1평) : 7가구

 - 18.02㎡(5.5평) : 8가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