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염색임가공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생산능력의 증대를 위해 본사및 제조장(이하 A공장 이라한다)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1. A공장은 염색공단내에 위치하고있으며, A공장에 연속되는 기존공장의 매입이 불가능하여 A공장으로부터 약 100m 거리에 있는 B공장을 매입하여 기존건물읓 철거하고 B공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2. A공장과 B공장은 동일한 세무서관할내에 있으며, 모든 제품판매(납품)또는 주문 등 기타 모든관리는 A공장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B공장은 A공장의 일부 재공품을 추가가공하여 반제품형태로 A공장에 납품하여 A공장에서 완성제품을 만들어 거래처에 납품을 하거나 또는 주문이 A공장의 생산능력을 초과할 경우 일부는 추가가공을하여 완제품형태로 A공장에 납품하여 A공장에서 거래처에 납품을 할 계획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B공장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4조 제 1항 제 2호에 의하면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극히 일부이기는하나 B공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을설) B공장이 A공장과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는 것에는 해당되지않지만(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1-4) 실무적으로는 기존의 공단내에 A공장옆의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약 100m 거리에 있는 B공장부지를 매입한것이고 B공장부지매입이유도 기존의 A공장의 생산능력이 부족하여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A공장과 B공장이 불가피하게 물리적으로 약 100m의 거리를 두고 있다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A공장에서 일괄하여 제조, 저장, 판매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B공장을 A공장과 동일사업장으로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