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과거에 과세사업을 하였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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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과거에 과세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교부 여부부가46015-2162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거에 과세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과거에 과세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우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은 사업자등록을 한 내용, 폐업한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동서양란,분재,관엽식물등을 수입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4. 귀 질의 마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5. 귀 질의 바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교부 및 검열대장 과 부각가치세 세적관리카
질의내용
[회 신] |
드는 국세청 내부서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거에 개인사업으로 영업을 했다면 그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여부.
나. 사업자 등록번호증 교부, 폐업사실 확인서만으로 실제로 영업한 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지 여부.
다. 백화점에서 각종 동서양란, 분재, 관엽식물등을 수입판매하는 대형 상설 코너를 차려 사업을 하였다면 그 사업이 면세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과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그 근거는 세법 어느 조항에 의한 것인지 여부.
라. 면세를 받았다면 어떤 근거로 면세 받아 영업을 했다고 인정되며, 과세를 받았다면 어떤 근거로 납세하며 영업을 했다고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마. 먼저하던 사업을 (나-다항) 폐업하고다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할 때 세무서에서 작성하는 “사업자등록 번호증 교부 및 검열대장”과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상의 “개업전 조사”란에 먼저하던 상호가 적혔다고 하여 영업을 했다고 해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했었던 사실이 있다고 해석이 되는 것인지 여부.
바. “사업자등록 번호증 교부및 검열대장”과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가 국세청 내부 서류인지, 아니면 해당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 발급되는 서류인지 여부.
사. 기타 상기 질의에 참고가 되는 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