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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법인사업자로 유형전환 시 일부재화에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과세처리
부가46015-2163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유형전환한 것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그 중 일부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해 당해세액을 환급하고 법인사업자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함
회신
1.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유형전환 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중 일부의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세액을 환급하고 법인사업자(공급받는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회사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제조업체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 하면서 과세물건 (기계, 공구기구, 원재료, 제품 등 )을 법해석의 다툼이 싫어 세금계산서로 개인이 발행하고 법인이 발급 받아, 법인은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개인은 납부 하였는바, 과세관청에서 법인에서 발행하지 않아도 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고 하는바, 이에 법해석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