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일반건설업(건축면허 NO. ○○○○) 및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 사업등록 NO. ○○-○○-○○)을 영위하는 업체로
1) 1995년 09월 30일 지주 신○○과 ○○시 ○○읍 소재 대지 4,536평을 선금 1억원, 공사착공후 3회에 걸쳐 잔금을 분할 지급키로 하고 토지를 매입한 후
2)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여 1995년 12월 말까지 설계비 6천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작공후 지급키로 계약체결하여 설계도면을 공급받아서
3)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시청에 제출하여 1996년 05월 28일 ○○시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 사업승인후 당사의 내부사정으로 사업을 추진키 어려워 지주 신○○과 상의한 결과, 상기사업을 ○○건설(주)가 승계키로 하고,
1) 1996년 07월 11일 신○○으로부터 토지대 선금 1억원을 환불받고
2) 사업승인 받은 설계는 ○○건설(주)가 승계키로 함에 따라 당사가 ○○건축에 지급하였던 설계비 6천만원을 1996년 07월 11일 ○○건설(주)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설계비 잔금은 공사착공후 ○○건설(주)가 지급키로 한 후 사업자 변경을 ○○시에 신청하여 1996년 07월 30일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3. 이에 상기사업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사업으로서 예규(부가2. 1235-2753)에 의거, 당사가 ○○건설(주)에 공급한 설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귀청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