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1994. 01.28. 리스이용자인 갑은 ○○리스와 운용리스계약 체결하다.
- 리스선박 : 화물선 1척
- 리스기간 : 선박수령일로부터 11년
- 선박의 취득원가 :7,871백만원(선박건조가액 7,800백만원+예상기간이자 371백만원)
2) 1994. 07.20. 선박 제조자 변경으로 리스계약 추가약정하다.
3) 1995. 06.21. 선박기 건조되어
- 리스이용자(갑)의 명의로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하고
- ○○리스(주)명의로 근저당권설정하다.(채권최고액103억원)
4) 1995.12.14. 리스계약변경하다.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리스기간 | 선박수령일로부터 11년 | 1995.12.14부터 11년 |
취득원가 | 7,871백만원 (선박건조가액 7,500백만원 +예상기간이자 371백만원) | 8,769백만원 (선박건조가액 7,500백만원 +기간이자 1,269백만원) |
리 스 료 | 341,622천원 | 402,732천원 |
5) 1996.01월
①선박운용이 여의치 못하여 선박리스이용자인 갑의 명의를
새로운 리스이용자인 을의명의로 선박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하다
②매매가액:8,690백만원
③등기부상 근저당설정 변경없음
④갑과을은 타인간임
상기와 같이 1996년 01월 리스이용자인 갑이 새로운리스이용자인 을의 명의로 선박소유권이전등기하여 양도한 해우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아래와 같이 의견이 달라 질의합니다.
(갑설) 상기 거래대상은 운용리스 대상자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인 갑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필요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을설) 상기 거래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이므로 리스잔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임차인의 지위양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 거래는 리스자산가액(8,769백만원)이하로 매매가액(8,690백만원)이 형성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다.
(병설) 상기 거래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정등기가 되었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인 갑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정설) 상기 리스계약은 운용리스계약이 되어있으나 그 실질이 금융리스이므로 대상성박은 금융리스자산으로 보아야하여 따라서 상기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인 갑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