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도발생으로 인한 어음채권의 대손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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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발생으로 인한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2171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부도로는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능하나, 대손사실 증명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454, 1996.07.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때 대손사실 증명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등)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실질적으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의 기장내용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장부기장의 정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1454, 1996.07.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재화를 공급하고 어음을 받았으나 1995년12월 31일 이전에 부도가 났을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수 없는것이나 이 경우 어음을 받았다고하여 당해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면 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대손이 확정된때에 동법 시행령 제 63조의2 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을수 없는지, 또 받을수 있다면 대손세액공제 신청시 대손사실증명 서류로는 어떤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당사는 기장업체로써 매출당시에는 실제는 외상이었으나 현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