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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동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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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1동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부가46015-217생산일자 1996.02.01.
AI 요약
요지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회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양도회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년 05월 ○○구 ○○동 ○○번지 주택을 신축양도 하였던바, 세무서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고 1994년 06월 부가가치세와 1994년 08월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하였음

나. 본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년 10월 심판청구를 하여 1995년 11월 심판결정 결과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없는 거주목적으로 신축후 양도로 보아 특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취소결정이 내려졌고

다. 그 선행처분인 부가가치세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각하 결정이 내려졌던 바

라.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결정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