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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포기 신고서제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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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포기 신고서제출 기한
부가46015-218생산일자 1996.02.01.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기간이 경과한 후 1여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는 것임
회신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해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동법 제3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1여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 합계액이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규정의 과세특례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규정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했을 경우 3년간 유효하며 3년 이후에도 일반사업자로 계속 유지하고자 하면, 다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일반사업자로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과세특례포기 기간 동안에도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밖에 안되어 또다시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려 하는데 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하면 언제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신고한 내용이 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을1993년 07월부터라고 신고하였으므로 1993.07.01~1996.06.30까지 3년 후인 1997.01.01일자에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므로 1996.12.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을설)

  - 신고한 내용과 관계없이 1994.01.01~1996.12.31일까지 3년 후인 1997.07.01일자에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므로 1997.06.21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