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임대용 국민주택(APT) 부속토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의 상시주거용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은 주택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2. 회사의 경우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약 7,000평에 연면적 약 10,000평 (18평형 560 세대 APT)의 임대 주택 건설 및 임대 사업을 하고자 함 (국민주택 임대사업 승인을 받아 5년간 임대후 분양할 계획임)
각 세대별로 약 18평건물에 12평 정도의 부속토지가 지분등기될 예정이며, 전체토지 약 7,000평중 APT 바닥 면적 (각 동별 바닥면적 합계)은 약 1,260평 정도로서 바닥면적의 5배인 6,300평보다 토지가 약 700평정도 초과하고 있음.
3. 위와 같은 경우에
첫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중 -상시 주거용 건물 (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 라고 되어 있는 바 국민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주택 건물임대분양사업이 위 “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라는 규정의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둘째, 각 세대별 대지 지분은 건물 면적의 2/3밖에 되지 않지만 APT단지 대지전체면적이 임대 APT 건물 바닥 면적의 5배를 초과하므로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4. 본인의 생각으로는 각 세대별 기준으로 하여 전부 면세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귀 원의 의견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