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제공하고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제공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 교부 시 수정절차
부가46015-2192생산일자 1996.10.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귀 질의 경우 토지)를 제공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23, 1995.09.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3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분양하고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그 건물의 공급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에 있어 당해 분양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과 부가가치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 총분양금액 X 건물시가표준액 / 토지시가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부가가치세상당액(건물시가 표준액의 10/100) (부가가치세포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계산에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당사는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신축을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완성한 후 개인 및 일반사업자, 과세특례자등에게 분양했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의 안분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사는 분양가격을 토지분 및 건물분으로 구분하여 결정하지 않고 주변시세 등을 감안하여 일괄결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건물분 분양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해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조 제4항에 의하여 장부가액(또는 취득가액)에 의하여 건물분 분양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의 장부가액을 고려해 볼 때 토지가액은 계약서 등에 의하여 그리고, 건물가액은 도급액(부가가치세별도)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 될 수 있으므로 장부가액에 의하여 과세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질의1] 이 경우, 상가 분양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과세시가표준액이 아닌 장부가액(토지취득원가, 건물 도급금액)을 기준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그렇게 안분할 경우 과표안분계산 대상이 되는 상가 분양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을 안분계산 대상 분양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3] 한편 분양금액을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조건으로 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고려되지 않은 분양 금액만을 대상으로 과표안분하게 되는데 거래징수는 분양금액(토지분, 건물분 일괄결정) 전체의10%를 하였는데(일반적인 분양 관행에 따랐음)과 표안분결과 과세되는 건물분에 대해 신고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는 분양금액의10% 이하가 되는데 동 차이금액도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4] 질의3의 경우 분양받은 당사고객(일반사업자)의 경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하는데 그 환급 신청액(부가가치세 공제 매입세액)은 분양금액전체의 10%(징수당한 금액)인지, 아니면 분양회사인 당사가 과표안분계산후, 신고한 부가가치세 행당분인지를 질의 드리오니 4개의 질의에 대하여 3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