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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의 과세여부
부가46015-2193생산일자 1996.10.21.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임대건물에 대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하는 경우 관리비에서 공공요금 제외함
회신
1. 법인사업자가 임대한 건물에 대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집합건물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60, 1996.09.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물관리에 따른 관리비부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 A법인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분양하고 부동산 침체로인한 미분양분에 대하여 임대함.

 2. 건물 분양처가 미소하여 건물자치관리단 형성을 이루지 못하여 건물자치관리단이 형성 될 때까지 A법인이 평당으로 일정액을 부과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음.

 3. A법인은 임대료, 관리비, 기타공공요금을 각각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음

 4. 상기사항으로 임대료는 A법인의 수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리비는 건물관리 운영하는데 사용하므로 이부분은 비과세에 해당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또한 건물자치관리단이 형성 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