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에 대한 질의>
폐사는 종업원교육을 위하여 연수원을 신축중에 있으며, 이 연수원의 운영은 약 60%정도를 폐사의 종업원 교육에 사용할 예정이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외부에 유료로 대관하고져 할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에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선처바랍니다.
1. 연수원 내역
가. 사업자등록
등기부상소재지에 미등록상태임. (세금계산서 발급은 본사명의로 받고 있음. 본사업태 : 금융, 부동산, 종목 : 보험, 임대)
나. 연수원소재지 : 용인, 본사소재지 : 서울
다. 연수원 운영
폐사는 전체의 60%를 사용할 예정이며, 잔여분은 대관(불특정다수)할 예정임. 단, 이는 일정구역을 대관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사용하지 않을때 일부분 또는 전체를 빌려주는 것임.
2. [질의1] : 폐사의 연수원 건설공사대금중 대관으로 사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세법 제17조 제1항에의거 환급대상으로 사료되는바, 부가세법 제61조 제4항에의거 안분계산하여야 하나 연수원 특성상 대관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위조항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폐사의 소견으로는 위의 조항에는 없으나 폐사의 연수원 사용일자 또는 시간 (작년 타연수원을 빌린 통계자료 산출가능)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이 가장 적합한 방법(단, 폐사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100% 대관하지만 실제로 신청자가 없어 않될 수도 있음)이라고 사료되는바 귀청의 고견을 일러주십시오.
- 매입세액 안분계산 산식 (폐사의 의견)
폐사의 연수원사용면적 X 폐사의 사용일수(시간) | |
공통매입세액 X | ─────────────────────────── |
연수원의 총사용가능면적 X 연수원의 총사용가능일수(시간) |
3. [질의2] :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면 부가세법시행령 제61조의2에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는데 동조항중 “과세 및 면세사업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을 어느시기로 잡을 것이며, 그 배분 기준을 무엇으로할지 일러주십시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및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