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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수원을 신축하여 일부 대관한 경우 매입세액안분계산 중 면세사용면적 계산
부가46015-2199생산일자 1996.10.22.
AI 요약
요지
매입세액안분계산 시 면적비율을 적용할 때 면세사용면적은 대관되지 않은 면적에 대관하지 아니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입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연수목적의 연수원을 신축하여 종업원연수용으로 사용하고 사업자가 사용하지 않는 때에 일부분 또는 전체를 대관하여 주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 당해 대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연수원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과ㆍ면세 겸영사업에 해당하여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동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동시행령 제61조의2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또는 납부세액ㆍ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것입니다.2. 다만,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 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거나 정산 또는 재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할 면세사용면적은 대관되지 않은 면적에 대관하지 아니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에 대한 질의>

 폐사는 종업원교육을 위하여 연수원을 신축중에 있으며, 이 연수원의 운영은 약 60%정도를 폐사의 종업원 교육에 사용할 예정이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외부에 유료로 대관하고져 할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에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선처바랍니다.

  1. 연수원 내역

   가. 사업자등록

    등기부상소재지에 미등록상태임. (세금계산서 발급은 본사명의로 받고 있음. 본사업태 : 금융, 부동산, 종목 : 보험, 임대)

   나. 연수원소재지 : 용인, 본사소재지 : 서울

   다. 연수원 운영

    폐사는 전체의 60%를 사용할 예정이며, 잔여분은 대관(불특정다수)할 예정임. 단, 이는 일정구역을 대관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사용하지 않을때 일부분 또는 전체를 빌려주는 것임.

  2. [질의1] : 폐사의 연수원 건설공사대금중 대관으로 사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세법 제17조 제1항에의거 환급대상으로 사료되는바, 부가세법 제61조 제4항에의거 안분계산하여야 하나 연수원 특성상 대관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위조항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폐사의 소견으로는 위의 조항에는 없으나 폐사의 연수원 사용일자 또는 시간 (작년 타연수원을 빌린 통계자료 산출가능)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이 가장 적합한 방법(단, 폐사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100% 대관하지만 실제로 신청자가 없어 않될 수도 있음)이라고 사료되는바 귀청의 고견을 일러주십시오.

   - 매입세액 안분계산 산식 (폐사의 의견)

폐사의 연수원사용면적 X 폐사의 사용일수(시간)

공통매입세액 X

───────────────────────────

연수원의 총사용가능면적 X 연수원의 총사용가능일수(시간)

  3. [질의2] :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면 부가세법시행령 제61조의2에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는데 동조항중 “과세 및 면세사업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을 어느시기로 잡을 것이며, 그 배분 기준을 무엇으로할지 일러주십시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및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