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CAB/ENT/VIC의 LUMPSUM계약시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1) 기간용선 계약서(TIME CHARTER)를 작성할 때, 용선주의 비용으로 CABLE, ENT, VIC등을 실비로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액씩 지급하는 형태가 있는데, 실비 지급의 경우에는 질의 「부가 1265.2-1088, 1981.04.30」와 「부가22601-899, 1985.05.16」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으나,
2) 매월 일정액씩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귀청에 질의합니다.
별 첨 1. 계약서 인용문 1부
<별 첨>
Ⅰ. LUMPSUM 지급 계약서 인용문
CL. 80
Cables, victualling and entertainment on charterers business to be paid for by lumpsum USD1,000 every 30day or pro rate.
" 용선주의 업무에 따른 통신비 등은 매30일마다 총 $1,000씩 선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Ⅱ. 실비정산 계약시
CL. 80
Cost of cables is to be paid to owners at actual cost.
Entertainment in to by covered by charterers payment to owners of a lumpsum USD 500 per month.
"통신비는 실제 비용에 따라 선주에게 지급되야하고, 그 이외의 비용은 매달 $500씩 선주에게 지급되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