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교통권역 내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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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교통권역 내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2202생산일자 1996.10.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 도시철도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도시교통권역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도시철도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도시교통권역내에서 직접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도시철도법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도시교통권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고시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사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질의>
철도청에서 수도권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증가되는 전동차의 유치 및 검수를 위한 ○○전동차기지 및 인입선 건설공사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3항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설명
1) 위치 : ○○도 ○○시 ○○동, ○○시 ○○동 일원
2) 공사개요:
- 인입선 6.9 km 신설 (정차장 3개소, 교량 1,872m)
- 차량기지 2.2 km 신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