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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사업자가 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않은 신사업 추가한 경우 정정절차
부가46015-2203생산일자 1996.10.22.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의 추가 등기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는 상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 등록증 정정 신고에 관한 질의>

 본인은 우수 의약품 및 건강식품류를 생산 판매하는 제조업체(법인)의 경리 실무자로써 금번회사의 사업 다각화 및 사업 영역 확대 계획에 따라 가정용 기구 및 기기(정수기, 타법규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아님)를 제조업체로 부터 구입 판매코져 사업자 등록증 정정신고(종목추가)함에 있어 법인의 정관 및 법인 등기부 상 법인의 목적사업 표시 유무에 따른 종목 추가 가능 여부에 대해 첨부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첨부 1>

  갑설 : 법인등기부 상의 목적사업 해당되는 종목이 없다면 사업자 등록증의 정정 신고는 불가하다.

  이유 : 법인은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표시된 이외의 영업활동은 수행 할수 없으므로, 법인등기부등에 목적사업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의 추가등 사업자 등록증의 정정신고는 불가하다.

  을설 :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의 표시 유무에 관계 없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자 등록증의 정정신고는 가능하다.

  이유 :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열거된 것은 법인의 설립시 및 향후 주목적사업으로 수행할수 있는 사업의 영역을 예시하여 주주 및 출자자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홍보적 측면에서 표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창설이 아닌 사업활동사실의 신고에 해당되는것이며 동법상의 사업자등록 표시여부는 사실상사업의 수행여부가 판단의 주요항목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의 표시가 없어도 타법규에 의해 인가 및 허가를 득하여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닌 경우는 사실상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업종추가)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