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 등록증 정정 신고에 관한 질의>
본인은 우수 의약품 및 건강식품류를 생산 판매하는 제조업체(법인)의 경리 실무자로써 금번회사의 사업 다각화 및 사업 영역 확대 계획에 따라 가정용 기구 및 기기(정수기, 타법규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아님)를 제조업체로 부터 구입 판매코져 사업자 등록증 정정신고(종목추가)함에 있어 법인의 정관 및 법인 등기부 상 법인의 목적사업 표시 유무에 따른 종목 추가 가능 여부에 대해 첨부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첨부 1>
갑설 : 법인등기부 상의 목적사업 해당되는 종목이 없다면 사업자 등록증의 정정 신고는 불가하다.
이유 : 법인은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표시된 이외의 영업활동은 수행 할수 없으므로, 법인등기부등에 목적사업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의 추가등 사업자 등록증의 정정신고는 불가하다.
을설 :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의 표시 유무에 관계 없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자 등록증의 정정신고는 가능하다.
이유 :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열거된 것은 법인의 설립시 및 향후 주목적사업으로 수행할수 있는 사업의 영역을 예시하여 주주 및 출자자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홍보적 측면에서 표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창설이 아닌 사업활동사실의 신고에 해당되는것이며 동법상의 사업자등록 표시여부는 사실상사업의 수행여부가 판단의 주요항목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의 표시가 없어도 타법규에 의해 인가 및 허가를 득하여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닌 경우는 사실상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업종추가)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