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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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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기환급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신청 내용
부가46015-2213생산일자 1996.10.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당해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신청을 등록정정한 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설비취득분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당해 기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전의 거래분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신청을 등록정정한 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 ○○○은 1996년 8월 ○○지점 ○○대리점에서 15톤 덤프트럭을 구입하고자 ○○에 있는 ○○중기(○○구 ○○동)에 사업자를 신청, 발급 받아 1996년 8월 26일 덤프트럭 3대를 구입했습니다.

○ 구입후 지입사인 ○○중기와 조건이 맞지 않아 다른 지입사인 ○○중기(○구, ○동)에 지입키로 하고 세적이전(9월 10일, 9월 24일)하여 9월 25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 1996년 10월 5일 늦은 밤 지입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며 세금계산서를 다시 작성해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이유인 즉 ○○세무서에서는 ○○중기라는 사업자가 없으니 ○○세무서에서 환급받던가, 세적이전된 ○○중기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 받아 접수시키라는 것입니다.

○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재 발부 받고자 ○○자동차 영업사원과 얘기를 나눈즉 세금계산서는 다시 작성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양도증이 발부되어 구청에 접수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매출취소도 되지 않고, 된다 하더라도 1건당 업무발생비가 약 700,000원씩 소요되어 총 이백만원돈이 있어야 하고 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날짜가 10월로 발부된다 함)

○ 저는 세법에 대해 무식하지만 ○○중기에서 새로이 사업자를 낸 것이 아니고 세적이전을 했으므로 ○○세무서에서 모든 사항을 조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급처리해주는 것이 당연하리라 믿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중기 사장님도 ○○세무서에 수차례 방문하여 사정 얘기를 했지만 같은 답변만을 듣고 오셨다 합니다.

○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발부 받지 못하면 약 일천삼백만원돈을 그냥 버리라는 결론밖에 남지 않습니다.

○ 저의 개인 사정이지만 차량을 구입하고자 높은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려 덤프트럭을 구입했고 아시곘지만 일거리가 좀 있었는데 간첩 침투문제로 인하여 일거리도 현저히 줄어들었고 10월 12일 납부해야할 차량할부금도 저에게는 만만치 않은 걱정거리입니다.

○ 많이 배우지 못하고 16살때부터 어렵게 배운 운전입니다.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세적이전된 ○○중기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동봉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